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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오류에 대한 확인 요청

  • 작성일 2023.05.24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찿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층간소음 분쟁' 에서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보면 층간소음의 기준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ex) 직접충격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3dB(A) 그리고 이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면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1.2][국토교통부령 제 1185호][환경부령 제 1019호] 의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에 따르면 2023년1월2일부로 개정된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ex) 직접충격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 위의 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의 내용처럼 층간소음 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