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류사항 정정

  • 작성일 2023.05.11
"공인중개사2>부동산공법>건축법>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구조 및 재료 등" 의 마지막 항목 "피난안전구역"의 설명에서 첫째줄 초고층 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