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잘못 기재된 법령 정보 정정 요청

  • 작성일 2023.05.11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중 다자녀 감면의 감면 내용에 기재된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정정 요청 드립니다. - 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이하 본문 내용 ※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 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 자동차와 그외 자동차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승차 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 자동차의 경우 1)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140만원 이상일 경우 140만원 경감 하고 있으며, 2)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일 경우 취득세의 8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그외 승용 자동차의 경우 1)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140만원 이상일 경우 140만원 경감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금액과 상관 없는 일괄 적용) - 승용자동차의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 이라는 문구 때문에 감면 대상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민원실로 연락하여 강성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