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2&cciNo=3&cnpClsNo=2
위 링크 내의
국민연금(상호주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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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용 대상 국가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캄보디아는 현재 23년 3월 말일부터
가입 적용 대상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재사항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