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코너 맨 아래 내용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단, 이 경우에는 다시 작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명의료계획서'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가 맞는 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오타가 아니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후에 환자의 생각이 바뀌어서, 연명의료계획서에 환자의 의지를 반영해 중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 작성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