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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권 해설 오류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2023.05.09
홈 > 책자형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조례청구권의 이해 - 주민조례청구권 알아보기 주민조례청구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주민조례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발안 형태로 주민에게 발의권이 부여됩니다(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47면 참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1. 1. 12.에 전부개정되고 2022. 1. 13.부터 시행된, 또는 그 이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민조례청구권의 청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서 청구 대상이 지방 의회로 바뀐 점을 설명에 반영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