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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 작성일 2023.05.08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찾기쉬운법령정보에 기재된 내용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업무 상 작성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올린 본문내용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 절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인스타에 올릴려고 하는데 (변형없이) 이부분이 저작권에 침해가 될까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68&ccfNo=1&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