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게시판을 못 찾아서 여기에 적는데, 혹시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 부탁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구매 후 타던 차를 해외 유학 관계로 이사화물로 수출 말소 후
1년~2년 간 해외에서 차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 후 이사화물로 수입통관 한 다음
정식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사화물 차량 재등록으로 5 % 등록세를 받는다는 차량등록소도 있고
부활로 인정해서 15000원만 받는 다는 차량등록소도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는 걸까요 ?
저는 그럼, 15000만 받는 지역 구청 차량 등록과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건지 해서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