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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관련

  • 작성일 2023.02.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3&cnpClsNo=5 이 링크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 확인결과 한국입국후 6개월 이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 및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