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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

  • 작성일 2023.02.09
조정 청구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관련하여 어디로 연락하면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