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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2023.02.06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법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미접속자의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하여 휴면회원의 정보를 별도 DB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리보관한 정보에 대해 무조건 파기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래 법률을 봤을때 분리 보관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휴면회원 정보를 분리보관 하되, 따로 해당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ㅇ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ㅇ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