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션사업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법령해석례 중
안건명 4층의 숙박시설 건축물의 관광펜션업 지정 가능 여부 관련입니다.
질의 당시에는 4층의 건물은 관광펜션업 지정을 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4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관광펜션업 지정이 가능합니다.
(펜션사업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 본문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절차 참고)
법령해석례는 여태까지의 모든 법령 해석례를 담는게 맞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를 보는 민원인들이 어디 부분에서는 4층은 된다고 보았다가 해석례 부분에서는 3층은까지만 된다고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