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문의/개선의견
* 담당자분! 수고 하십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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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1. 19., 2003. 7. 29., 2011. 6. 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오타확인!
* 오타: 의 1(삭제)?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