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 담당자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타사 현황파악을 한 결과 손해보험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생명보험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이용약관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생명보험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이용약관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
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만 제정하여 명시하여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