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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정 요청

  • 작성일 2023.01.10
소중한 정보 공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료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현재 재외국민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2에 따라 6개월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정보에 의해 입국 후 90일 이후 병원 진료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확인 후 자료 수정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