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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분류시 일반재산 부동산권리에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작성일 2022.12.29
일반재산 부동산권리에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주택청약통장은 기초연금신청자 등이 기초연금법 제3조의 소득인정액을 구할 경우 복지행정공무원등이 법령의 규정대로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 구청의 복지행정공무원의 대부분이 (일부공무원이 주장하면 일률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음) 주택청약저축을 금융자산의 정기예금 ,정기저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 소유자는 이자소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다 하여도 담당실무자는 대부분 몰랐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언론보도상)가 되고 있지않는 실정입니다.선임팀장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생각 됩니다.시민과 경찰이 복지행정공무원의 태만한 업무로 소모적 행위 업무를 지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권리 분류 난에 주택청약통장을 기입하여 공무원이나 시민이 소모적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수고스럽더라도 아래 법령을 확인 하시여 법령에 적합하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주택처약통장은 일반재산 부동산 부동산취득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주택법에 규정되여 있습니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은 주택법제56조 2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주택청약저축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호에 의하여 “7. 영 제3조제1항제1호 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위와 같이 불입한 금액만이 일반재산의 환산액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관련법령:주택법제56조 2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 사목 기초연금법 시행령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항 제7호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