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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차 변경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변경 처리 문의

  • 작성일 2022.12.2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에 의거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임신 주차 또는 출산예정일 등이 적힌 문서를 소속회사에 제출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 병원 진료를 통해 임신 주차 수정 및 출산 예정일이 수정되었고 해당 사실이 명기된 증빙서류를 소속회사에 제출하였다면, 법적으로 소속회사에서도 임신기 단축근무의 종료일을 반드시 변경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관련 법령 內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