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의 갱신 오류 수정 요청

  • 작성일 2022.12.2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요건: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 항목 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6조 3항 법문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체는 차임 지급 날짜보다 하루씩 늦게 두 번만 지급해도 해당되는 것이고 2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는 차임 두 달치이 상이 연체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