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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속도위반 과태료 행정행위 부당

  • 작성일 2022.12.02
- 2018년 6월 18일 제한속도80에서 112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보냈다는 데, 4년 10월이 경과한 2022년 11월 독촉장이 날라와(최고75%부과된 금액으로) 해당부서(경찰서)에 고지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문의하니 등기로 보내서 접수확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한번의 독촉장도 없이 4년10개월만에 최고 75%가 붙은 과태료 독촉장 은 전혀 알지도 못하다 무슨 이런일이 있나하고 놀라네요. 법에는 최고 60개월을 넘을수 없다 하였지만 한번이라도 1차 1년이내라도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인지시키거나 문자 통보 등으로 알려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런 불상사가하고 생각합니다. 실은 본인의 운전도 아니엇던것이라서, 그래도 통지는 저한테 왔을 텐데 받은 일이 없는 것도 같고, 왜냐하면 그 중간에도 고지서 받는 즉시 납부를 하였기에 하여간 이번 행정절차 는 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