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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내용 수정 제안

  • 작성일 2022.11.19
항상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음란물 유포금지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901.2.1.1.2201206) 위 링크의 본문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문단에 있는 노란색 박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의 내용이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보합니다. --------------------- Q3)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한 것으로 처벌받나요? A3) 아닙니다.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Q&A 내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 처벌받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