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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관련입니다.

  • 작성일 2014.08.19
한심하게 들릴수는 있지만 제가 랜덤채팅하는 어플로 인하여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믿고 돈을 계좌 이체 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연락을 하니 전화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같은 딱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름을 바꿔가며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께 이거 사기 아니냐고 경찰에 이야기 해야 겠다고 하니 그 분이 저보고 믿고 빌려주셔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취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거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