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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시설의 기준에 관한 문의(8/21까지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2014.08.19
현재 소시민으로 장어구이전문점 창업하여 임대운영하고 있으며 이전사업자 역시 같은 시설물 허가조건으로 수년간 음식점을 운용했었습니다. 저희 시설형태는 한 건물안에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과 일반음식점 허가를 두개 내어 하나의 조리장을 공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구조적으로는 - 휴게음식점 허가영역에 주방이 - 일반음식점 허가영역에 홀(객석) 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구청 환경위생과 시설조사 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아래 두건입니다. 1. 일반음식점 허가분에 대해 시설기준위반(조리장 미설치) 2. 휴게음식점 허가분에 대해 시설기준위반(객석 미설치) 1번 일반음식점 조리장미설치 건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 공통시설기준 조리장부분 시설기준인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동일건물 안의 같은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에 해당되므로 위 시설기준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번 휴게음식점 객석미설치 건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의 공통시설기준상 '휴게음식점 객석 의무배치 조건 없음' 내용을 의견제출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어 객석을 비치하지 않고 영업하는 영업장(예: 아이스크림가게)은 너무나 많습니다 위 의견제출로 시설개수명령을 면할수 있을까요? 아님 어떤자료로 의견제출 해야 할까요? 의견제출기한은 8/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