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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관련

  • 작성일 2022.10.20
안녕하세요. 관련내용 업데이트 요청 드려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부칙> 제2조(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