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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확인정정요청

  • 작성일 2022.10.19
안녕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감사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 하던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소득층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내용 중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00분의 30이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