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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하여......

  • 작성일 2022.10.12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중간에 집 매매가 되어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전 주인한테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새로운 주인은 앞으로 계속 살거라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반반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거라고 해서 결국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이렇게 집주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반반 부담하자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반반 부담하자고 해도(계약서에 명시해도) 무효가 되어 세입자가 이사할때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