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문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안내
[Web발신]
(광고)대상자 알림
[22년도 하반기 경제위기 극복 대책 추진 추경안 편성 저소득·취약계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금일 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정부 지원정책 방안으로 시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확인결과 미신청으로 분류되어 재안내드립니다.
※신청 마감 기한은 09월 30일(금) 18:00시까지며, 마감일 이후에 신청건은 제외되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급적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책지원 내용
⑴서민 주거안정(전·월세 부담완화)
⑵생계부담경감(긴급 생계비, 통신비, 의료비, 식료품비, 자녀양육비 등)
⑶손실보상(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⑷저신용자 금융지원(대출이자 부담 완화, 대환
융자조건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총 1조 5천억 원 규모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100% 신용보증비율, 보증료 면제)
-협약기관: IBK기업은행
-융자방식: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통해 제 1금융권 대리대출 융자 신청
■대출융자
-대출금리: 연 1.5% ~ 3.7%대 내외 고정금리(대출 이자 1년 면제)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긴급 금융지원: 최대 3000만원(한도심사 없이 선착순 당일 승인)
-대출기간: 10년 이내(거치 4년, 상환 6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의처
-문의 및 상담: 1660-4721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법제처에서 진행한 부분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