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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수정 : '신용카드개명점에 대한 책임과 ~ "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작성일 2022.09.22
아래 맨 하단의 오타 수정하여 주세요. '신용카드개명점에 대한 책임과 ~ "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및 가맹점모집인에 해당하는 자만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제1항). ※ "가맹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의3).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제2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할 것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 신용카드개명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