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서 근저당권 이전, 변경 설명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제보합니다.
아래처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만~~
* 근저당권 변경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최고액 증액 및 목적 지분을 늘리는 경우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2. 채권최고액 감액 및 목적 지분을 줄이는 경우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채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3, 채무자 변경의 경우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제3취득자 )
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하는 권리- 즉 채권자의 권리-등기권리자
지상권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 지상권자의 권리-등기권리자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등기권리자
법을 최근에 공부해서 저도 아주 헤깔립니다만 책을 보고 다시 확인해서 제보합니다. 평소에 생활법령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오류가 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생활법령의 정보가 곧 법인 줄 알고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오류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