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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환불관련

  • 작성일 2022.08.10
안녕하세요 정보와 도움을 얻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제가 8월8일 저녖 10시경 sns 와 카톡오픈채팅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숙소 입실날짜는 14일입니다 하루숙박 기준 38만원이었고 입금후 예약확정되어 환불규정에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해야할거같아 예약확정기준 이십분 이내로 취소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은 당일 밤을 지나 다음날 새벽에 환불처리가 되었다고만 연락이 왔고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 30프로만 환불되어 114000원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 업체에 문의해보니 환불규정이 7-5일전에는 30프로만 환불이 가능하고 그 안내를 제가 확인한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환불 시스템이었다면 저도 시간을 조정하여 기존예약 그대로 진행했을겁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취소후 바로 다른분이 그날짜를 예약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일환불요청에 20분이내에 취소를 부탁드렸는데 터무니없는 환불시스템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항의를 드렸으나 결국 저를 차단하셨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제가 할수있는것이 없어 소비자원에 신청은 해놓았지만 혹시 해결이 안날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