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97
책자형>주제별 생활법령>부동산/임대차>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주택건축개관 > 취득세납부 > 취득세 부과 아래 표기된
- 세율
신축·재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해서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100분의 400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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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은 고급주택같은 경우 위 세율(2.8%)의 4배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13조5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과기준세율은 6조19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2.8%*4가 아니라 2.8%+2%*4 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하고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