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철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5&cciNo=1&cnpClsNo=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1. 7. 1.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 단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 단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단서)." 로 수정 필요 ***
***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로 수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