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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문의

  • 작성일 2022.02.03
변제공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3&cciNo=1&cnpClsNo=4 의미를 확인 하던 중에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황] 소액 민사소송 판결이 나서 채권자에게 판결에 기재된 금액(이자 포함)을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여러 차례 문의 했으나, 계좌번호를 알려 주지 않음 채무자는 소송 판결을 받아 들이고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어도 계속 계좌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채무자(변제자)는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