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내용추가와 수정사항이 보여서 글남깁니다.
목차 중
첫번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두번째,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비교 (글이 길어서 생략)
두가지 다 같은 내용인데, 요점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의 임대차가 적용된다고만 설명해놓아서 일반인들이 보면 무조건 민법만 적용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한경우에도
제2조(적용범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상가임대차의 일부 법조문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써 넣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