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촌으로 아는 동생의집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귀농을 하고서 텃밭도 가꾸고 영농 교육도 밭으며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차 이번에 답 5000여m2(약 1500평)을 아는 지인과 공동 명의로 농협대출을 밭으며무일푼으로 빛을내어 2분의1을 샀습니다 .헌대 귀농 귀촌 3년 미만 인자는 1.7%의 취득세. 저는 3년이넘은 원주민인 저에게 3.4%의 취득세를 밭는것은 너무 공평성에 문제가 있기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돈이 많아서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는사람은 1%의 취득세.
귀농으로 이주해오는 사람은 1.7%.
갖으것이 없어서 생애 처음으로 농지 4600백만원 빛으로 사는원주민 가난뱅이 노숙자나 다름없는 저에게는 180만원 정도의 취득세 세상에 이렇케 불공정한 법률은 누가 만들었는지 궁굼 합니다.
아파트 분양도 원주민 우선하고 청약저축도 오래됀 사람이 우선인데 왜 취득세만 따돌림을 밭을까요?
법이 갖은자 에게는 약하고 불쌍하고 없는자 에게는 이렇케 법이 강해도 됩니까?
이러한 법이 잘못됀건지 사회 에서 약한 없는사람은 그냥 그렇케 살아야 돼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