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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대한 질문

  • 작성일 2022.01.06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결혼하고 서울에 살다가 육아를 위해 아내는 용인으로 이사를 가고 저는 직장 출퇴근을 위해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용인에 있어 용인을 자주 가고 있으며(주3~4일) 서울에서 출퇴근을 주 3~4일 하고 있습니다. 등본 상에 서울 부모님집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가 안되는지(위장전입)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다른 곳에서 받은적이 있으나. 서울에도 살고 있고, 용인에도 살고 있어 어디에 등본을 등록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