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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수정
작성일 2021.12.2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수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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