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직급여일액 수정

  • 작성일 2021.12.2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수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