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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실질적 성립 요건

  • 작성일 2021.12.19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ccfNo=1&cciNo=1&cnpClsNo=1 위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보다 표기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신고합니다. 결혼의 실질적 성립 요건 중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부분에 첫 번째 설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민법」 제807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19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여기서 미성년자(만 19세)가 아니라 미성년자(만 18세)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