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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용후기 남깁니다.

  • 작성일 2021.11.11
콘텐츠명 : 용도변경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싶어서 낡은 상가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인테리어도 바꾸고 싶고 외관도 멋지게 꾸며놓고 싶은데 내건물이라고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건축사를 찾아가 맡기라는데 무턱대고 찾아갔다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되어 용도변경이 무엇인지 공부 좀 할 생각에 마땅히 알아볼 곳도 없고 인터넷 뒤적이는데 생활법령에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과 사례별로 100문 100답, 판례가 있어 법에서 정한 대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어려워서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찬찬히 읽어보니 어느정도 이해도 가고 덕분에 건축사사무소와 이야기 할 때 힘들지 않게 잘 협의하여 깨끗한 저만의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