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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불이행시

  • 작성일 2010.02.28
안녕하세요 어디서 의논을해야할지몰라이곳에글을남깁니다 저는 매도인으로써 2010년1월20일날 아파트잔금을 하는것으로 매매가 완료가되었으나 매수인이 본인의 해당아파트의 담보대출1억8천의 채권을 양수양도하는조건으로 잔금을 하기로했었읍니다.그러나 2월20일홍콩상하이은행에서 저의계좌에서 이자가이체된사실을 알았읍니다 확인해본결과 매수자가 등기만 받고 1억8천만원의 채권을 아직도 양수하지않은것이었읍니다 부동산에서도 모르겠다고만하고 당연히 1억8천만원은 잔금의 조건이었으나 잔금을 않치르고등기를 한것이었읍니다 2월24일 확인후 매수인이 은행과얘기하여 2월26일까지양수하겠다고했으나 아직도 매수인은 잔금을 치루지않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기가막힙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아님 매수인이 매도인의 잔금불이행으로 계약파기가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등기가 매수인에게넘어갔읍니다 법무사는 잔금이치뤄진것을 확인하지도않고 등기를 했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모른다고합니다 법무사와 부동산업자는 친구사이인데 이들의 부동산사기와다름없는 이런행동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읍니다 맘같아서는 영업정지를 걸어야할거같읍니다매매거래(잔금의확인없이등기완료)를 제대로해주지않았기때문입니다. 이런경우가처음이라정확한해결방법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