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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증축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2014.08.09
안녕하세요. 옥상 증축 신고 관련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달 전 저희 집이 옥상 보수공사 +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가 아시는 분께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구청에서 공사 증축시 신고를 해야하는 거라고........ 벌금을 물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옥상 증축을 하기 전에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고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 조차 몰랐는데 이렇게 2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 조항을 찾아보니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이 조항이 있던데 공사시공자라면 공사를 해주셨던 분인데 그 분이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조차 저희에게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았으니 벌금을 물게되는 상황이라면 공사시공자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가지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