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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소난방에 필요한 석유류(액화석유가스 포함)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 2014.08.05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와 관려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법령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軍 기혼자 간부숙소(BTL 아파트 포함)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여 숙소난방에 필요한 석유류(액화석유가스 포함)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면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관련근거 1.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2.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 17538, 90다 19749 판결(요약 : 부대장 숙소 등 군인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판결) 3. 법제처 10-0389(2010.11.18) 아파트 구조로 신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요약 :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의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