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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궁금한 점

  • 작성일 2014.07.09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관련 문의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O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있어서 2년이상 연중계속되는 업무기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발표 기준으로 이후부터 2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비정규직근로자에 한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는지 여부? O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의 2년연속 근무범위에 관하여 상황1) 기간제근로자 A의 근무이력 2012.01.01~2012.10.30 (근로계약서상 기간명시) 근무 후 3개월 뒤 2013.01.01~2013.10.30까지 근무 후 2014.01.01~2014.06.30까지 근무 하였을 시 이런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황2) 기간제근로자 A가 2011.01.01~2011.10.30까지 근무후 3개월 뒤 2012.01.01~2012.10.30까지 근무, 기간제근로자 B가 2013.01.01~2013.10.30일까지 근무, 3개월 뒤 다시 기간제근로자 A가 2014.01.01~2014.06.30 일까지 근무하였을 시 기간제근로자A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O 상황1,2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상황1,2의 기간제근로자A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것이 법적강제성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