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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규정 위반에 대한 질의

  • 작성일 2014.05.16
국토부 선정지침 제27조 제1항에는 사항에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이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도록되어있고, 제2항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입찰'이란 응찰업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찰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투찰을 하는 것인데, 현재 당단지의 입찰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2014.5.2의 서류제출은 우편배달부나 관리회사의 직원이 단순히 문서를 전달하는'사환'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고 유효한 서류제출로 인정하여 적격심사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접수부에 기재된 해당업체의 자격이 입찰자(대리인의 경우 지정대리인)가 아닌 제3자인 직원이 접수부에 서명하고 해당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국토부선정지침 별표3(제5조관련) 제1항에 적용시 위반된 입찰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사항이 발생한바 정확한 법리해석을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