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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여 강요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일 2014.04.0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휴업과 투쟁 집회를 하자고 해서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휴업과 투쟁 집회 시행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 투쟁 집회에 대한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압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