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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선충당금

  • 작성일 2014.04.04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건물의 분양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받을 당시 건물관리 2년 계약된 관리업체가 지정되어있어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어진 지 만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건물 관리업체가 수선충당금을 부과하면 (법적으로)매달 꼭 내야하는지입니다. 수선충당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할 일이 생기면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내용과 견적을 알리고, 그 때 1/n로 부과하고, 납부해도 되는지입니다. 수선유지비와 다른 성격이라하지만, 수선유지비도 계속내고 있는 상황이고, 수선충당금이 필요할 정도로 오래 된 건물이 아닙니다. (만2년 넘너가는 새 건물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건물관리에대한 규정이나 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관리비 상세 내역 공개를 안해도, 관리비 책정과 재계약시에도 매번 불리한 입장이어서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문의하게되었습니다. 번거로우기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