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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시 보상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14.03.19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법이 있던데, 만약,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중 물건의 파손( 물에 의한 화장실 안쪽 문 파손) 과 같은 경우 와 주방에서 관리 부족으로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여, 주방을 아예 고쳐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