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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청산인 선임과 관련

  • 작성일 2014.03.18
재단법인 해산 후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청산인 1명만 선임하여 청산법인의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 건지요? 1명만 선임하면 청산인 대표가 되기때문에 별도의 회의가 필요없는데 청산이 마무리 되고 청산종결등기시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서 청산종결 결재시 청산인대표가 결재한 서류로 갈음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