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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주차시설 개방 문의

  • 작성일 2014.03.11
저는 현재 공립 중학교에서 공익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른것이아니고 교내 주차장 관련 문의인데요, 저는 행정보조로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외부차량 단속을 본래 있던 공익요원이 하고 있어서 제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것 까진 이해가 가는데, 외부차량에대한 조치가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주주차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해결을 저에게 일임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를들어A라는 상주주차 차량이 있는데 A차량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쓸수 없는 상황인데 저에게 단지 조치방식만 알려주신다면 (예를들어 전화를해서 8시까지 빼라고해라->전화 안받으시고 또한 차량을 뺄수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다 의반복) 문제의 어떠한 해결도 없는상황이면 관리자가 직접 유선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가요. 또한 교내 상주주차차량 인데 독극물등 유해한 차량들이 주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장기까진아니여도 2~3일 상주주차량(견인공고를 붙이면 그제서야 차를 뺍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행정처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