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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임장 법적 효력

  • 작성일 2014.02.13
안녕하세요.,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약시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원본계약서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등기권리증에 첨부돼 있습니다. o 계약서(원본) 2개 체결후 경료 1) 경기도 원주시 현암동 27, 임야 330㎡ 2) 경기도 가평군 사룡리 513-16, 임야 50㎡ =>원본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지’난에 공유지분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고 주소와 면적만 게재돼 있으며, 지분이란 설명 전혀 없었습니다. o 이들 업체 직원에게 부친이 위임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었고 부동산의 표시난은 공란으로 두고 건넸습니다. 공란으로 둔 이유는 기획부동산쪽에서 당연히 원본 계약서 그대로 게재할 줄 알고 공란으로 두었으며 등기권리증에도 원본이 첨부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o 하지만 경료된 등기권리증에 원본계약서가 첨부되지 않고 기획부동산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첨부되었고 거기에는 전체면적과 지분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었습니다. - 원본계약서 1)은 => 경기도 원주시 현암동 27, 임야 3378㎡ , ’이전할 지분 3378분의 330´ 여기에는 원본 계약서의 계약 날짜와도 틀림 o 원본 계약서 2) 는 두 필지로 나눠서 경료되었습니다. => - 경기도 가평군 사룡리 513-16, 이전할지분 585분의 44 이전 - 경기도 가평군 사룡리 513-20, 이전할 지분 6766분의 8 이전 위임장에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고 공란인 부동산의 표시난을 부친 자필이 아닌 자기들 임의로 원본과 다른 내용을 적어 경료했다면 위임장이 무효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