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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

  • 작성일 2014.01.1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지급과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1년씩 반복 갱신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각 근로자의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인원감축을 위하여 올해는 갱신할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통일하여 갱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 사업체 근로자의 2014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별로 3~10개월로 각기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이던 계속근로를 하지않을 근로자이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은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를 하여 왔으므로 근로자별로 3개월치~10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되는지요?